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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 사항

by 건강하냥 행복하냥 2025. 5. 18.

오늘은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험계약 전에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와 함께,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.

보험계약 체결시 주의사항

 

1. 소비자의 고지의무 (알릴 의무)

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는 의무

- 과거 질병이나 입원·치료 이력

- 현재 건강 상태

- 직업 및 위험한 취미 등

 

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의 인수여부나 적정한 보험료 또는 보험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며,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, 일부 보장 제외, 보험금 삭감,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.

이를 위반할 경우,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 

-판례상 계약 전 알릴 의무-

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회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가리킨다.

<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다27971판결>

그럼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?

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 

하지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

-회사가 계약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

-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   하지 않고 2(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)이 지났을 때

-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이 지났을 때

-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(건강진단서 사본 등)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   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-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   을 방해한 경우,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

 

소비자가 알아야 할 기타 중요사항

 (1)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

-보장 내용 (어떤 위험을 보장하는가?)

-보험금 지급 조건과 예외 사항 (면책 사유)

-보험기간과 납입기간

-보험료 수준 및 납입 방식

 (2) 청약철회권 및 계약 전 설명의무

-보험 가입 후 15일 이내(청약일 기준)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

-계약 전에 보험회사는 계약 내용과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

소비자는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할 권리가 있음

 (3) 자필서명 의무

-계약서 주요 항목에는 소비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!!

 (5) 계약 전환 및 갱신 조건

-갱신형 보험인지, 전환이 가능한지

-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지 여부